"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 기사출고 2021.07.26 23: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재민 전 판사의 '국제법으로 본 독도 현대사'

2021년 5월 말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일본 지도에 독도가 포함된 사실이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항의하고 수정을 요청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영토문제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정재민 전 판사(현 법무부 법무심의관)가 최근 국제법을 통해 독도 현대사를 조명하는 《독도는 법이다》를 출간했다. 영토주권에 대한 국제법 이론을 충실히 담아 독도 문제를 설명한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국제법상 영토귀속 판단기준을 정통 국제법 이론에 따라 입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일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근현대사의 틀 안에서 독도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 저자는 "1905년의 독도 편입은 한반도 전체의 식민지화와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독도는?

◇독도는 법이다
◇독도는 법이다

저자는 유감스럽지만 앞으로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여유가 없어질수록 일본의 주요 정치인이나 관료가 독도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내셔널리즘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일본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를 묵인하는 셈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독도 점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 그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우리나라를 재판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세계 사람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그들이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저자는 "일본이 독도를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전쟁 외에는, 비록 가능성은 낮지만 국제재판에서 승소하는 길밖에 없어 ICJ행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라고 갈파했다. 그러나 국제재판은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재판에 응하지만 않으면 독도를 빼앗기고 싶어도 빼앗길 수가 없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우리나라 정부는 절대로 국제재판에 응하지 않는다.

문제는 국내 여론이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일본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때로 매우 흥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일본은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여론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다보면 일본의 도발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면서 재판으로 끝장을 보자는 식의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분노로 인해 촉발된 행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애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반일감정에 기반한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접근만으로는 한일관계의 미래는 없다."

저자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닌 국제법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지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독도는 법이다》를 펴낸 이유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