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이상복 교수의 《외부감사법》
[신간소개] 이상복 교수의 《외부감사법》
  • 기사출고 2021.06.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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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처리 외부감사법 위반 사례 반영

2017년 9월 28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81년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한 것으로, 개정의 폭이 법 제정 이래 가장 방대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 종전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경되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복 교수가 최근 외부감사법에 대한 해설서를 펴냈다. 법률, 시행령, 외부감사규정,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등의 주요 내용과 판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리한 외부감사법 위반 주요 사례들을 모두 반영했다.

◇외부감사법
◇외부감사법

이 교수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당시의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본 틀이 현실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개혁수준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하고, "전부개정된 신외부감사법은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였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