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사건 이해능력 뛰어난 중재인이 최고"
[국제중재] "사건 이해능력 뛰어난 중재인이 최고"
  • 기사출고 2021.06.2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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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B International–피터앤김 웨비나 지상중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제센터(KCAB International)가 국내외 로펌들과 국제중재의 주요 이슈를 점검, 소개하는 'KCAB International & Friends' 시리즈의 14번째 웨비나가 6월 16일 오후 줌(Zoom)을 통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이번 웨비나의 주관 로펌은 '국제중재 전문'인 법무법인 피터앤김. "Winning an Arbitration: 중재인 선정시 고려사항과 문서 관리 · 제출 노하우"를 주제로 내건 이번 웨비나에선 특히 국제중재에서의 중재인 선정, 문서제출 절차에 대한 실무 노하우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피터앤김의 김갑유 대표변호사와 함께 이승민, 한민오, 조아라 변호사, 김쥴리 외국변호사가 스피커로 나선 이번 웨비나엔 120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으며, KCAB International의 임수현 사무총장이 '중재인 선정' 세션에 직접 패널로 참여하여 한층 열기를 더했다. 질의응답 30분을 포함 1시간 30분간 진행된 웨비나 발표내용을 정리했다.

주제 1: 중재인 선정시 고려사항

첫 번째 주제인 <중재인 선정시 고려사항>은 피터앤김의 이승민 변호사가 진행하고, 김갑유 변호사와 KCAB International의 임수현 사무총장이 각각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피터앤김의 싱가포르 사무소 대표인 이승민 변호사가 '이상형 월드컵'을 본떠 '중재인 월드컵'을 김갑유 변호사와 실시간으로 진행하며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예를 들어, '준거법을 잘 아는 중재인'과 '전문 분야에 밝은 중재인' 중 어떤 중재인을 선호하는가 등의 질문을 하여 토너먼트 식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인데, 국제중재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갑유 변호사가 국제중재에서 어떤 중재인이 선호되는지 생생한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KCAB International이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함께 6월 16일 오후 '중재 승소 전략'에 관한 웨비나를 열어 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왼쪽 위부터 웨비나에 발표자와 패널로 참가한 피터앤김 조아라, 김갑유 변호사, 김쥴리 외국변호사, 이승민, 한민오 변호사와 KCAB International 임수현 사무총장.
◇KCAB International이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함께 6월 16일 오후 '중재 승소 전략'에 관한 웨비나를 열어 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왼쪽 위부터 웨비나에 발표자와 패널로 참가한 피터앤김 조아라, 김갑유 변호사, 김쥴리 외국변호사, 이승민, 한민오 변호사와 KCAB International 임수현 사무총장.

최종 우승은 '사건에 대한 이해능력이 뛰어난 중재인'이 차지했다. 김갑유 변호사는 준거법이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보다, '당사자의 주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해 주느냐'가 중재인 선정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지나치게 편파적인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은 오히려 의장중재인이나 다른 중재인에게 반감을 살 수 있어,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수현 사무총장은 중재기관의 입장에서 좋은 중재인이란 '신속성'과 '정확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중재기관은 사건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중재절차를 자세히 알고 있는 중재인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 중재절차를 경험한 당사자나 대리인, 중재기관 실무자가 제공하는 평판, 후기 등이 중재인 선정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갑유 변호사는 중재기관이 중재인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또한 당사자가 중재인에 대하여 피드백을 하면, 여기에 귀 기울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갑유 변호사는 젊은 중재인이 되고 싶은 청년 변호사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다 보면 생각보다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다"고 소개하고, "특히 중재 실무가들에게 이름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이한 이름이 이럴 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웨비나를 한층 흥미진진하게 이끌었다. 임수현 사무총장도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인의 풀(pool)을 넓히고 가려져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재인을 선정하고 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는 소형 사건들도 많으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조금 더 의욕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중재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제 2: 문서 관리 · 제출 노하우

두 번째 세션에선 김쥴리 외국변호사와 조아라, 한민오 변호사 등 피터앤김의 차세대 변호사 세 명이 <문서 관리 · 제출 노하우>에 관하여 각각의 발표를 이어갔다. 

◇김쥴리 외국변호사
◇김쥴리 외국변호사

"건설 중재와 document production(문서 제출)"을 주제로 발표한 김쥴리 외국변호사는 "문서 제출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재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재판정부의 판정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의 주요 기각사유로 증거 부족(lack of evidence and substantiation)과 주장, 입증의 구체성 부족(lack of details, specificity)이 먼저 꼽히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fact-finding)과 이를 위한 문서를 찾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특히 건설중재의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평균 4, 5년 소요되므로 문서의 양이 굉장히 많다"고 소개하고, "따라서 문서 제출 절차가 특히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많은 양의 문서를 통으로 제출하기만 한다고 해서 유리한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양의 문서를 제출했지만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증거불충분, 구체성 부족 등의 사유로 중재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제출할 주요 문서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 예로, 사건이 시작되자마자 의뢰인 회사에 담당 변호사가 출근하여 주요 문서를 직접 선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료를 살펴보며 진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서 문서 제출을 비롯한 사건 전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와 그 계열사가 유기적으로 문서 제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변호사는 "중재절차에서의 privilege(특권)"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조 변호사의 발표 내용이다.

국제중재에서 말하는 문서에 대한 privilege란, 분쟁 해결 절차에서 문서나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한국법상 친숙한 개념은 아닌데, 문서제출의무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한국 민사절차 하에서는 강제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질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영미법계에서는 문서제출의무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일단 모든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어떤 문서가 비제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조아라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문서 제출 범위에 대한 주요 고려 요소로는 (1)진실의 발견, (2)비밀 유지의 필요성, (3)당사자의 기대, (iv)당사자 사이의 동등 대우 등이 있다. 그러나 문서 제출 절차에 적용되는 법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하다. 중재지 기준설, 주된 계약의 준거법 기준설, 회사 설립지 기준설, 문서 생성지 기준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문서 제출 절차에 대한 준거법이 무엇인지 근거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제적인 기준인 2020년 개정된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제9조에 명시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중재인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문서 제출에 대비하여 평소 업무 수행시 고려해야 할 실무상 팁을 소개하자면, 먼저 (1)'변호사가 제공한 의견임을 문서에 명시할 것'을 들 수 있다. 내부보고서에 법률자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법률자문에 해당하면 privilege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내부 문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의 의견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추후에 privilege를 주장하는 데 용이하다. 이 외에 조 변호사는 실무팁으로 (2)이메일 체인의 단순화, (3)사건 초기에 privilege 적용 기준을 정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한민오 변호사는 "Document production 절차 개선을 위한 제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한국변호사이면서 영국변호사(solicitor) 자격도 갖추고 있는데, 그만큼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양쪽에서 수행한 중재 경험이 많다.

한 변호사는 현재 중재절차에서 사용되는 문서 제출 절차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1)불필요한 문서 제출 요청이 많고, (2)문서 제출 요청 절차가 다른 목적(submission)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3)Redfern schedule 표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4)판정부가 문서 제출 요청에 인용 결정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document production 준비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며, (5)document production에 관하여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이 매우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한민오 변호사
◇한민오 변호사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한민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제3조의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의 기준을 더 좁혀서 당사자가 제기한 클레임의 요건사실 중심으로 '관련성' 판단을 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문서 제출 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입증책임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 제출 요청을 판정부가 엄격 심사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문서 제출 요청에 관한 procedural hearing을 Zoom 등을 통해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즉, 현재는 Redfern schedule 표만 보고 판정부가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짧은 절차기일을 잡아 문서 제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판정부와 당사자에게 모두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넷째, 가독성이 떨어지는 Redfern schedule 표 형식의 탈피를 고려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섯째, 효율성 제고를 위해 Document production facilitator를 두어 문서 제출 절차에 조력하고 예비심사를 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피터앤김이 2020년에 미래에셋을 대리하여 수행한 델라웨어 소송 절차에서 착안한 것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피터앤김=피터앤김은 서울, 제네바, 베른, 시드니, 싱가포르 등 세계 5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중재 전문 로펌으로, 약 40명의 변호사가 이들 5개 사무소에 포진하고 있다. 특히 소속 변호사의 출신 국가가 14개국,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가 모두 12개에 달하는 글로벌 로펌이 피터앤김이다. 설립 첫 해인 지난해 세계 100대 국제중재 전문 로펌을 가리는 'GAR 100'에 선정되었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국제중재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로펌 중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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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