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폐광 후 장해등급 상향됐으면 상향된 등급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해야"
[산재] "폐광 후 장해등급 상향됐으면 상향된 등급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21.06.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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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종전 등급 지급일수 공제 불가"

탄광 재직 중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었다면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0년 6월 16일부터 1991년 5월 16일 폐광할 때까지 약 11년간 탄광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A씨는, 탄광에 재직 중이던 1982년 7월 진폐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으나, 장해등급은 1995년 1월 7급, 2007년 8월 5급, 2013년 5월 28일 3급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A씨가 2019년 12월 27일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자녀 3명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2020구합84877)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5월 28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변경된 장해등급(3급)을 기초로 한 재해위로금 2억 4,800여만원 중 원고들이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3,100여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해위로금 2억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9두31426)을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내용과 체계, 그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는 탄광에서 근무를 하였고, 탄광이 폐광하여 퇴사하기 전까지 사이에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진폐증은 석탄광산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 A에게 그 외 다른 이유로 진폐증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A는 석탄광업소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A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장해등급 확정일인 2013. 5. 28.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사망일인 2019. 12. 27.을 기준으로 그 지급범위를 산정하여야 하고, A는 위 기준일 전에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