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취득세 취소소송 중 회생절차 개시 불구 그대로 소송 진행…재판 다시하라"
[회생] "취득세 취소소송 중 회생절차 개시 불구 그대로 소송 진행…재판 다시하라"
  • 기사출고 2021.06.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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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리인이 소송수계 후 진행해야"

취득세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절차를 중단하고 관리인이 소송수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사는, A사가 2017년 12월 매수한 아파트 587세대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종시로부터 종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 8억 8,4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A사의 청구를 기각하자 A사가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의 제2회 변론기일 전인 2020년 9월 22일수원지방법원에서 A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A사에서 A사의 관리인 B씨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하자 B씨가 상고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59조 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5월 7일 A사 관리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0두58137).

대법원은 종전 대법원 판결(2012두11546 등)을 인용,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취득세 등 징수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취득세 등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A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원심이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