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8년 이상 자경' 입증 못하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불가
[조세] '8년 이상 자경' 입증 못하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불가
  • 기사출고 2021.06.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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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매각 직전 일시 농지로 사용한 경우도 불가"

논을 매도한 사람이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거를 대지 못해 패소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6월 17일 논을 매도한 A씨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구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21748)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80년 6월과 1996년 11월 각각 매매와 증여를 통해 취득한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답 1,408㎡와 516㎡ 중 각 1/2 지분을 2018년 10월 31일 2명에게 매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69조 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구미세무서가 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 1,4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인이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원고가 1996. 11. 1. 구미시 부곡동으로 주소를 전입한 사실, 구미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원고가 1996. 1. 1.부터 1999. 12. 31.까지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년 3,7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한 시점부터 1999. 12. 31.까지는 위 거주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는 8년 이상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하고, "2004. 10. 28.자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변의 다른 농지와 달리 경작의 흔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의 2008년경 항공사진과 유사함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2006년 6월경 이 사건 토지를 골재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원고가 2004. 10. 28.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다시 경작을 개시한 시기를 2018년 5월경으로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해당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2000. 1. 1.부터 2004. 10. 27.까지와 2018년 5월경부터 2018. 10. 31.까지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경기간은 약 5년 4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당해 토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가 매각 직전에 일시 농지로 사용한 경우까지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토지는 2004년경 이후부터 계속하여 고물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오다가 매수인으로부터 양도에 관한 계약금을 지급받은 직후 위 야적장을 정리하고 고추, 콩, 깨 등의 경작용으로 이용되었던바, 이는 이 토지를 양도하기로 결정이 난 이후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이 토지에서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이 토지는 2004년 이후로는 고물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매각 직전에 일시 농지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소정의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