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 매입물량에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손금"
[조세]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 매입물량에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손금"
  • 기사출고 20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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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한국쓰리엠, 법인세 소송 승소

한국쓰리엠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 매입물량에 대해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정 내용 등에 비춰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한국쓰리엠은 2014년 4월 A사에 LCD TV 패널에 부착되는 대형광학용 LCD 필름을 공급하되 매입물량이 일정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매입물량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미화 총 1,100만 달러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후 해당 비용을 모두 손금에 산입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가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의 당사자는 한국쓰리엠과 A이고, 약정에는 판매장려금 산정 시 A 외에 A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판매물량도 포함하여 계산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음에도 이를 포함한 물량을 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A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중 A에 대한 판매물량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서 부인하고, 한국쓰리엠에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자 한국쓰리엠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20구합64750)을 냈다. 한국쓰리엠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A 외에 A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판매물량도 포함하여 계산되었으며, 한국쓰리엠은 대리점을 통하여 A의 해외현지법인에 동일한 LCD 필름을 공급하고 있다. 법인세법 25조는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 접대비 중 일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1호의2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손금에 산입되는 손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그러나 5월 18일 "원고가 A의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에 대해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김앤장이 한국쓰리엠을 대리했다. 영등포세무서장은 법무법인 루트가 대리했다.

재판부는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에 따르면 A는 연초에 원고에게 각 분기별 예상 매입물량 수치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약정 당시에도 예상 매입물량을 도출해 보았을 것인데, 3년간 A와 해외현지법인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물량 중 A가 차지하는 비중은 23.55%에 불과하고, 약정에 따른 목표물량에 미달하거나 최소수량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인바, A가 판매장려금 수령을 위한 목표물량에서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을 제외할 의사였다면, 그 목표물량을 위와 같이 A의 매입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원고와 A 사이에서는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 시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도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쓰리엠이 A의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에 대해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①원고가 A와 약정을 체결한 것은 주된 거래처 중 B전자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면서 A에 대한 매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와 A는 사전에 매입물량에 비례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기준에 따라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A에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③A는 자사제품의 LCD TV에 사용될 부품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을 촉진 ‧ 유지하기 위해 A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원고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에 A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A가 해외현지법인의 주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관계회사 중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사에 해당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사실상 공장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므로, 판매장려금 지급이 단순히 의사결정권자인 주주에 대한 사례성 금원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원고는 판매장려금의 지급이 실제로 A에 대한 매출촉진에 크게 기여하지 않자 2017년부터 그 지급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매장려금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손금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