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직포 덮어놓고 하수관 정비공사하다 오토바이 사망사고…현장소장 등 유죄
[형사] 부직포 덮어놓고 하수관 정비공사하다 오토바이 사망사고…현장소장 등 유죄
  • 기사출고 2021.06.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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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울산지법 정한근 판사는 6월 3일 경남 양산시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안내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낸 공사 현장소장 A(49)씨와 안전관리 등에 대한 시공사 감독을 맡은 B(54)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096).

양산시가 발주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현장소장인 A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한 B씨는 공사 현장 주위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채 부직포로 임시 조치만 해놓아 2019년 12월 27일 오전 6시 38분쯤 B(72)씨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직포로 덮인 도로를 진행하다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와 함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엿새 만에 사망했다.

정 판사는 "공사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A, 안전관리에 관한 시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B로서는 공사현장 진입부분부터 안전표지대와 위험표지판, 라바콘, 안전유도로봇이나 야간점멸 전자화살 표시 등을 설치하여 차량이 미리 서행하거나 조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운전자들이 공사부분임을 인식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①이 사건 공사현장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지 않고 골재 등이 다져진 상태였고, 그 위에 부직포가 깔려져 있었으며, 주위 포장된 도로 부분과 높이도 차이가 있었던 점, ②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의 포장된 부분에서 진행하다가 공사현장의 도로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그곳으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③가로등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설치간격 등을 고려할 때, 어두운 새벽에 주행중인 차의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기는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그러므로 피고인들은 공사현장 주위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공사현장임을 알리고 서행과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가능한 공사부분 외의 부분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점, ⑤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도된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부직포가 덮인 공사현장에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