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기부채납된 토지 위 철거 건물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 아니야"
[조세] "기부채납된 토지 위 철거 건물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6.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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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주택재건축조합에 패소 판결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철거한 기부채납 토지 위의 지상건물도 비과세대상일까.

서울 중랑구 일대 68,230.5㎡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5년 6월 10일부터 2018년 6월 26일까지 해당 사업 부지인 89필지와 그 지상 각 건물을 취득하면서 중랑구청에 취득세 24억 3,5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1억 1,000여만원, 지방교육세 2억 4,100여만원을 신고 · 납부했다. A조합은 이후 '위 각 부동산 중 서울시 또는 서울시 중랑구에 기부채납된 정비기반시설 토지 부분과 그 지상 건물 부분이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랑구청에 기 납부 취득세 등 15억 4,000여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중랑구청이 토지(합계 10,086㎡)는 지방세법 9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관한 취득세 등 13억여원을 감액 · 환급하였으나, 건물은 기부채납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며 이에 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는 거부하자 소송(2020구합76272)을 냈다.

이에 앞서 A조합은 2013년 6월 중랑구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그 인가조건 중에는 'A조합이 각 토지상에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서울시 등에 무상으로 귀속(기부채납)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A조합은 각 토지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2020년 7월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그 정비기반시설에 관하여 서울시 등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조합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도인들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을 합친 전체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다. 중랑구청은 경정거부처분 시, 각 부동산 전체의 매매대금 중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 등을 경정거부 대상 세액으로 확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5월 21일 "이 사건 각 건물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두 6977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그 문언과 앞서 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어 그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이 명백한데, 각 건물은 처음부터 서울시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 서울시 등에 귀속되지 않았는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각 토지뿐만 아니라 각 건물도 입체적으로 변형되어 정비기반시설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서울시 등에 기부채납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으로도 별개의 물건일 뿐이므로, 이미 멸실된 건물이 서울시에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각 건물을 서울시 등에 기부채납된 각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물론 원고가 각 토지를 도로 · 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서울시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서는 각 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철거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자체가 서울시 등에 기부채납되거나 귀속되지 않은 각 철거된 건물까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상 수용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