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7회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8,400만원 편취, 징역 1년 6월 실형
[보험] 17회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8,400만원 편취, 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1.06.16 08: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지역 선후배 9명 동원해 범행

A(22)씨는 2020년 8월 27일 오후 3시 8분쯤 밀양시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지역 선후배 2명을 동승시켜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B씨의 K5 차량을 발견하자 일부러 K5 차량의 우측 뒷문 부위를 자신의 오피러스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B씨의 보험회사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와 보험금 청구를 하고, A씨 등 3명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보험금 82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사실 이 사고는 A씨가 고의로 낸 사고로, A씨 등은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2021년 3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8,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역 선후배 9명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을 것이니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고 제안하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회전교차로나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가볍게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자신과 동승자들 모두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차량 수리도 받아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법 차동경 판사는 6월 11일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모의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이 마땅한 점, 편취 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116).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