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시멘트 업계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
'담합' 시멘트 업계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
  • 기사출고 2004.05.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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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멘트 이어 철강 업계 담합도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시멘트 대체품인 슬래그 분말 생산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키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7개 시멘트 업체를 벌금 5천만-2억원씩에 약속기소했다.

또 한국양회공업협회에는 벌금 5천만원이, 업체 담당임원들에겐 5천만-1억원씩 벌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벌금을 모두 합하면 16억5천만원에 달한다.

단일 사건으로 이처럼 많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은 슬래그 분말업체에 사업중단을 종용한 혐의로 이모(62) 전 한국양회공업협회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공급제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동양시멘트 상무 김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작년 7월 슬래그 분말 사업을 추진하던 A산업과 Y레미콘에게 사업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종용하고 이들 업체에 시멘트를 제한공급토록 담합한 혐의다.

약식기소된 업체는 동양시멘트, 쌍용양회[003410], 성신양회[004980], 한라시멘트, 현대시멘트[006390], 한일시멘트[003300], 아세아시멘트[002030] 등 7개 업체와 한국양회공업협회로 벌금 5천만∼2억원씩이 부과됐으며, 동양시멘트를 제외한 6개 업체의 담당임원들은 벌금 5천만-1억원씩에 각각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시멘트 담합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9개 철강업체의 철근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관련임원들을 차례로 소환, 수사중이다.

INI 스틸[004020], 동국제강[001230] 등 9개 철강사는 5차례에 걸쳐 철근 공급가를 담합 인상하고 조달청 납품을 고의 유찰시킨 혐의로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모두 749억원의 과징 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