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토지 분양권 양도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니야"
[조세] "토지 분양권 양도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6.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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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취소하라"

토지 분양권 양도는 계산서 작성 · 발급대상이 아니어 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최근 토지 분양권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며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지 않았다가 계산서미발급가산세 6,500여만원을 부과받은 부동산매매 임대업체인 A사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2019누4890)에서 이같이 판시, 1심을 취소하고,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10월 5일 대구도시공사로부터 대구 · 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 사업구역 내 상업시설용지인 대구 수성구 시지동 707㎡를 대금 47억여원에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2억 9,300여만원을 납부한 후 약 1년 뒤인 2016년 12월 13일 A사 대표이사에게 이 토지의 분양권을 32억 9,300여만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시 이 분양권 공급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지는 않았다.

이에 남대구세무서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이 분양권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A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A사에 2016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 6,5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사가 "토지 분양권의 공급은 계산서 작성 · 발급 대상이 아니다"며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은 토지나 건축물의 공급과 달리 토지 분양권의 공급에 있어서는 제121조 제4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과 같은 명시적 계산서 작성 · 발급의무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토지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거래 자료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의무지울 필요성이 없거나 크지 않다"며 "따라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화'에 토지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121조 4항, 법인세법 시행령 164조 3항은, 토지나 건축물과 같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등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계산서 작성 · 발급에 관한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