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돌려받은 선대 토지 일부 도로로 이용…국가가 임료 상당액 지급해야"
[민사] "돌려받은 선대 토지 일부 도로로 이용…국가가 임료 상당액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21.06.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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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도로 부분 사용 · 수익권 포기 사정 없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돌려받은 토지 중 일부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일반공중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국가가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밭 96㎡와 밭 516㎡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 등을 근거로 각 토지가 선대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국가 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29/33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3년 5월 이 토지들은 A의 아버지인 B씨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국가 명의로 마쳐진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B의 공동상속인인 A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위 각 토지의 29/33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국가)는 A에게 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29/33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 이 판결 확정 이후 B의 다른 공동상속인인 C씨도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33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내 2014년 3월 '피고는 C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4/33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판결과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4년 각각 소유권경정 등기를 마친 A와 C는 "국가가 동의 없이 토지 일부에 대해 일반공중의 통행과 교통을 위한 도로로 점유 · 사용하고 있다"며 "2015년 10월 14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그 이후부터 매년 발생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2020가단5035123)을 냈다.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밭 96㎡ 중 72㎡, 밭 516㎡ 중 45㎡는 콘크리트 내지 아스팔트 도로로 일반공중의 통행과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장동민 판사는 4월 8일 "국가는 A에게 1,740만원을, B에게 240여만원을 지급하고, 도로 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A에게 연 399만원, B에게 연 5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유호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재판부는 "①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 등기된 2014년 이전까지는 피고가 각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2014년 이전까지는 피고가 각 토지를 점유 · 관리해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도로 부분은 콘크리트 내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바, 피고 주장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통행로로 보기 어렵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가 일반공중의 통행과 교통을 위한 도로로 제공하기 위하여 비용을 들여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원고들은 구 토지대장 등을 근거로 각 토지가 원고들 선대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민사소송에서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비로소 각 토지가 원고들 소유 명의로 회복되었는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는 각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각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4년 이전부터 제 1, 2토지 중  도로 부분을 일반공중의 통행과 교통을 위한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점유 ·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도로 부분을 사실상 점유 · 관리하고 있는 피고는 제1, 2토지의 공유자들로써  제1, 2토지를 전부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도로 부분의 점유 ·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