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노동]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 기사출고 2021.06.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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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GM 근로자들, 통상임금 승소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월 10일 한국GM 전 · 현직 사무직 근로자 1,04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재상고심(2017다52712)에서 한국GM의 상고를 다시 기각,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 조직관리수당과 가족수당 중 본인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정세가 원고들을, 한국GM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업적연봉은 기존의 정기상여금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 지급액 결정 구조, 지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기상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업적연봉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봉제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업적연봉을 포함한 연봉제의 시행은 사무직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뿐 이와 관련한 노사 간 협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노사가 협의하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