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신혼부부 100쌍 여행비 편취한 여행사 대표, 징역 2년 6월 실형
[형사] 신혼부부 100쌍 여행비 편취한 여행사 대표, 징역 2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1.06.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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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다른 고객 여행경비 '돌려막기'에 사용"

여행사 대표인 A(49)씨는 2017년 5월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결혼박람회장에서 B에게 "계약금 40만원과 호텔비 60만원 등 도합 100만원을 지급하면 2017년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이탈리아 일주 6박 9일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2016년 4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행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인당 6,279,180원씩 6명 합계 37,675,080원을 지급하면 추석연휴에 출발하는 6박 8일 하와이 가족여행 상품을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모두 5차례로 나눠 37,675,080원을 지급받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2억 7,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여행상품 예약비용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여행사의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여행상품 예약비용 등에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의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창원지법 박지연 판사는 5월 25일 사기와 근로자 1명에게 임금 16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인정,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289 등).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그 전에 계약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 등으로 입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행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2억 7,800만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100쌍이 넘는 부부들이 신혼여행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등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복해야 할 결혼을 앞두고 상당한 경제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은 사전에 도피자금을 준비하여 라오스로 도주하였고, 약 3년 후에야 비로소 귀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