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원 10명 위촉
통신분쟁조정위원 10명 위촉
  • 기사출고 2021.06.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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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변호사 등 변호사만 9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6월 10일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제2기 위원은 김기중 변호사(위원장, 법무법인 동서양재)를 비롯해 ▲김수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강신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정규(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신경희(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나황영(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남한결(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진원태(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등 10명의 법률 ·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1년 6월 12일부터 2년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