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대한변협 상대 공정위 신고
로톡, 대한변협 상대 공정위 신고
  • 기사출고 2021.06.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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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이자 표시 · 광고 제한 행위"

대한변협이 변호사광고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을 통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플랫폼 '로톡'에서의 활동 참여와 광고를 금지한 것과 관련,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지난달 말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과 함께 공정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한변협이 이같은 혐의로 공정위 신고를 당한 것은 1952년 변협이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로톡은 "대한변협이 5월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31일 '변호사윤리장전'을 잇따라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는 내규를 마련했다"며 "로앤컴퍼니는 이같은 대한변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의 사업자단체의 표시 ⋅ 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로톡은, 대한변협은 로톡을 겨냥해 "어떤 변호사라도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면 징계"라는 내용을 담은 규정 ⋅ 규칙을 이사회 결의와 대의원 총회를 통해 통과시키고, 이를 전 회원 공지 메일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따르지 않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의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여러 차례 알렸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구성사업자인 변호사의 광고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 ·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대한변협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은 탈퇴를 강요 당하고 있다"며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 ⋅ 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또 "국내 유일의 변호사 법정단체로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한변협이 특정 스타트업의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징계권을 빌미로 변호사 회원의 탈퇴를 종용, 공정위 신고를 받게 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