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트위터에 4개월 간격 음란물 게시…포괄일죄 아니야"
[형사] "트위터에 4개월 간격 음란물 게시…포괄일죄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6.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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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물 내용 · 게시 방법 달라"

7월 25일경부터 11월 17일경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음란한 영상 등을 게시한 경우 죄수를 몇 개로 보아야 할까. 법원은 7월 25일~27일 3일간 연속해서 음란물을 올린 행위는 '포괄일죄'이나 이로부터 4개월 후인 11월 17일경 음란물을 게시한 행위는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나의 죄가 아니라 죄가 여러 개여서 형이 높아지게 된다.

A씨는 2016년 11월 17일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일탈남, #오프남, #섹스타그램, #연상녀, #연하녀, #유부녀, #좋은인연, #대화해요'라는 태그내용과 함께 자신의 성기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7월 25일경부터 11월 17일경까지 1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을 전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자 "1심 재판부가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으나, 각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이에 대해 2016. 7. 25.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범행은 포괄일죄라고 보면서도, 2016. 11. 17.경의 범행은 별개의 범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2016. 7. 25.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범행은 위 기간 동안 삶이 무료하여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이 3일이라는 단기간에 타인의 성행위를 게시한 사진 또는 영상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별다른 내용 없이 리트윗의 방식으로 게시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연속으로 근접한 기간에 같은 동기나 이유로 유사한 내용의 음란사진 또는 영상을 같은 트위터 계정에 같은 방식으로 게시한 이상, 위 각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이들 각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원심이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17.경의 범행도 앞서 본 각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2016. 11. 17.경의 범행은 이전 범행 종료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동기나 이유도 다른 사람의 '본인사진은 왜 안올리냐'라는 댓글 때문이었으며, 그 내용도 타인의 성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으로서, 앞선 범행들과 달리 리트윗이 아닌 직접 게시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위 2016. 11. 17.경의 범행은 앞서 본 각 범행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서로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결국 앞서 본 2016. 7. 25.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각 범행이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2016. 11. 17.경의 범죄까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는 않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상,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5월 13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62).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