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상대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제기
엔씨소프트 상대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제기
  • 기사출고 2004.07.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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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비자연대 통해 모인 120명 참가…2차 참가자 모집중
엔씨소프트의 게임 이용자 120명이 7월 15일 (주)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약관무효확인과 1명당 5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선정당사자 전모씨 이름으로 낸 소장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자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인 리니지2게임이 수시로 서버가 다운되고, 서버가 다운될 때마다 아이템이나 경험치가 손실되는 등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이용 약관중 여러 조항이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데다 피고는 중요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피고는 이들 약관의 효력을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고, 약관의 해당 조항들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등 원고들은 사단법인 온라인소비자연대(www.antinc.co.kr) 를 통해 소송참가자를 규합했으며, 2차 공동소송참가자를 모집중에 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