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광고 문구…약사법 위반 아니야
[헌법]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광고 문구…약사법 위반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6.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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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월 27일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라는 영양제 광고 문구를 부착,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약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163)에서 "추석선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문구로,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 ·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약값 비교 표시 · 광고 아니야

재판부는 "청구인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하였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특가'는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을 의미하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특별히 싸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다른 약국과 비교하여 특별히 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추석선물 특가'는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제품 가격을 낮추었으니 추석선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은 이를 반드시 다른 업체보다 물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보다는 해당 업체에서 추석을 맞아 물품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추석선물 특가' 표시 · 광고는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 · 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9월 3일 오후 2시 30분쯤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 5천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했다가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약사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등에게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고(약사법 47조 1항 4호), 이와 관련하여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약품에 대한 표시 ·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 · 광고' 등 일정한 유형의 표시 ·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약사법 시행규칙 44조 2항 3호 바목).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