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헤어지자"는 말에 주행 중인 차량 핸들 꺾어…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헤어지자"는 말에 주행 중인 차량 핸들 꺾어…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1.06.0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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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 적용

회사원인 A(56)씨는 2020년 9월 6일 오전 1시 50분쯤 전남 영광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약 45.5km 지점에서 사귀던 사이였던 B(여 · 당시 55세)씨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B씨가 잡고 있던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꺾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하여 승용차가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B씨가 전치 약 2주의 양쪽 어깨 관절 염좌와 왼쪽 팔꿈치 관절 좌상 등을 입고, 수리비 약 749만원 상당이 들도록 B씨의 승용차가 손괴되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5월 26일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와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526).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자동차의 핸들을 갑자기 돌리는 방법으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여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