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9년간 타인 주민번호로 병원 진료 · 약 구매…사기 · 주민등록법 위반"
[형사] "9년간 타인 주민번호로 병원 진료 · 약 구매…사기 · 주민등록법 위반"
  • 기사출고 2021.06.0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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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78회, 1,200만원 보험급여 받아

A(58)씨는 2011년 10월 14일 대구에 있는 한의원에서 지인인 B(당시 57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 받는 등 2020년 4월까지 약 9년간 278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각 병원 또는 약국에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는 모두 1,200여만원에 달한다.

대구지법 김형태 판사는 5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 ·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923).

김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업체의 부도로 생활기반을 거의 상실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성 질환인 고혈압 치료를 위해 저지른 범행이어서 헤아려볼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적발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변상금의 수액'이 확정되는 대로 부정 수급한 보험 급여를 모두 변상할 계획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