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률혼 사실상 해소 상태였으면 사실혼 부인에 유족연금 지급해야"
[행정] "법률혼 사실상 해소 상태였으면 사실혼 부인에 유족연금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21.06.07 14: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유족 생활보장 등 제도 취지 고려"

부인이 있는 공무원이 다른 여자와 자녀 둘을 낳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이 공무원이 퇴직 후 부인이 사망하자 혼인신고를 했다. 법원은 사실혼 부인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1986년 6월 지방농림기사(계장)를 끝으로 퇴직하여 그때부터 퇴직연금을 받은 A씨는, 2006년 2월 부인인 B씨가 사망하자 한 달 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여)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2020년 4월 사망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이 C에게 'C가 A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을 하자 C가 불승인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2020구합75675)을 냈다. A는 1952년 6월 12일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고, 1955년 5월 B와 혼인했다. 부인인 B와의 사이에도 자녀 둘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5월 27일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1970년경부터 고인(A)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및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고인과 동거하면서 자식을 낳아 기르고,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였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공무원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고인이 퇴직할 때까지 B와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2018두46780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C는 고인과 동거하며 1972년 1월과 1975년 5월 자녀 2명을 출산하였고, 고인의 배우자로서 명절 차례와 기제사 등 제례를 준비했다. 또 1986년 6월 고인의 정년퇴임식에 배우자로서 참석하기도 했으며, 두 자녀는 B를 어머니로 하여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이중 1명의 학교 생활기록부 가족상황에 고인과 C가 부모로 기재되어 있다. 2018년 11월 두 자녀와 B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C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다.

재판부는 또 "고인과 원고가 동거하며 두 자녀가 태어나는 등 사실혼 관계를 계속하는 동안 고인이 B와도 가정을 이루어 그 관계를 지속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법률혼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