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재량 일탈 · 남용 아니야"
군기를 잡는다는 등의 명분으로 후배들을 때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ROTC)들을 병적에서 제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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