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 비싸게 매입한 이호진 전 태광 회장, 40% 배상하라"
[상사]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 비싸게 매입한 이호진 전 태광 회장, 40%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1.06.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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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흥국화재 상대 주주대표소송 승소 확정

계열사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흥국화재에 손해를 끼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흥국화재 이사들에게 40~1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월 13일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의 주식 3,500주(발행주식 총수의 0.005%)를 보유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흥국화재의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 매입과 관련해, 주주대표소송으로 이 전 회장과 오용일 전 부회장, 흥국화재의 전 이사 13명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9다291399)에서 피고들 중 9명의 책임을 40~10% 인정해 "이 전 회장과 오 전 부회장은 연대해 11억 2,200여만원을,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이중 5억 6,100만원, 사외이사 5명은 2억 8,000여만원을 연대하여 흥국화재에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과 오 전 부회장에게는 40%의 책임이 인정된 결과다. 

흥국화재는 2010년 8월 다른 태광그룹 계열사가 소유한 골프장의 개인회원권 24구좌를 정상가격인 구좌당 11억원보다 2억원씩 비싸게 구좌당 13억원씩 총 312억원에 매입했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18억 4,300만원의 과징금과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흥국화재에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흥국화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 오 전 부회장이 골프장 회원권 매입과 관련하여 흥국화재의 이사들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사들이 골프장 회원권 매입 관련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흥국화재가 입은 손해는 정상가격과의 차액 48억원을 지급한 날인 2010. 8. 18.부터 입회금 반환청구권에 따라 위 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 평가할 수 있는 2020. 8. 17.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위 48억원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운용수익 9억 6,400여만원에 과징금 18억 4,300만원을 더한 28억 70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피고들의 실질적인 지위와 업무내용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40~10%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 전 회장과 오용일 전 부회장은 태광그룹의 회장, 부회장의 신분으로 계열회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흥국화재의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골프장 회원권 매입 결의를 하도록 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반면, 다른 이사들은 이 전 회장과 오용일 전 부회장의 영향력 하에서 위 결의를 하게 된 것으로 그 책임의 정도를 같이 보기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개별적 책임의 정도에 맞추어 차별화 및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씨앤케이가 1심부터 상고심까지 원고를 대리했다. 이호진 전 회장 등은 법무법인 한로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