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Law] 코로나 시대에 더 주목되는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Corporate Law] 코로나 시대에 더 주목되는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 기사출고 2021.06.0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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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업의 장기적 · 안정적 성장의 필수요소"

법무법인 지평이 5월 14일 기업 현장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쟁점과 전망'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 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송민경 선임연구위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원종현 위원장이 순서대로 "코로나19와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의 현황과 과제"로 발표한 데 이어 법무법인 지평의 민창욱, 이병주, 김동아 변호사와 장영은 전문위원이 각각 주제를 나눠 관련 쟁점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과 실무례를 소개,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련된 논의를 집대성한 의미 있는 웨비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 변화 절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많은 해외 기관투자자와 관련 국제 단체들이, 기업이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ESG를 개선하도록 공개적이고 확고한 목소리를 내고, 이를 위해 회사들과 적극 대화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크게 부족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변화가 절실하며, 여러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유도와 제도 개선 등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원종현 위원장은 "국민연금 투자는 가입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ESG를 중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ESG washing을 주의하며 신중한 투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내용을 순서대로 요약, 소개한다.

코로나19와 스튜어드십 코드: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2년여 논란 끝에 2016년 말 제정 · 시행됐다. 스튜어드십은 '수탁자, 즉 남의 돈을 맡아 운영하는 자로서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의미하는데, 이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적극 목소리를 내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 주주활동을 수행해 기업의 중장기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코드에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지켜야 할 7개의 세부 원칙과 좀 더 자세한 안내지침이 담겨있다. 시행 첫 해인 2017년에는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데 그쳤지만, 2021년 5월 현재 참여기관은 158곳에 이른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등 4개 연기금에, 삼성 · 한투 · 미래에셋 등 대다수 중대형 운용사도 참여했으니 일단 주요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대개 참여한 셈이다.

중대형 운용사들도 참여

코드는 순수하게 민간기구에서 제 · 개정하고 운용하지만, 코드가 가져온 변화는 느릿하지만 뚜렷하다. 우선 코드에 참여한 운용사가 상장사 주총 안건에 반대하는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2016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운용사가(주주제안이 아닌 경영진 제안) 안건에 반대한 사례를 연간 2~3건 찾기도 어려웠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관투자자가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명시됐음에도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사실 당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조치였는데도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이나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편지를 보내 대응책을 묻거나 해결책을 제언하기도 하고, 비공식 미팅을 요구하는 사례도 점차 생겨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업 측에서도 나타났다. 2019년경부터 SK, 한화, 삼성, 현대차 등 그룹에서는 주요 계열사가 일제히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했고, LG, SK, 삼성전자 같은 상장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조치들을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과거에 있었으나 실패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이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해외에서 그 위력과 영향이 더욱 대단하다. 2010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영국을 비롯해,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호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남아공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20개국에서 코드를 시행중이다. 심지어 그 핵심 내용은 2017년 EU 법에도 도입되어 2019년 각 회원국의 법규에 반영됐다. 이제 코드는 명실상부하게 세계 자본시장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원칙과 전략이 됐다.

코로나 극복에 힘 보태는 기관투자자들

코드의 영향력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확인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각국에 치명적인 보건위기를 야기했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일자리와 소득을 파괴했다.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이끈 것은 물론이다.

이 미증유의 위기는 정부와 민간 주체, 시장의 혼연 일체의 노력으로만 극복 가능한데, 여기에 큰 목소리와 힘을 보태는 집단이 기관투자자들이다. 가령, 미국에서는 300개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성명을 발표하고, 기업들에 유급 휴가 확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고용 유지, 공급망 및 소비자와의 관계 유지 등을 요구했다. 발표자 명단에는 뉴욕시 감사관, 시카고시 재무장관, 네덜란드연금 운용기관, Aviva 운용, HSBC 운용 등이 포함됐다.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이슈를 다루는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이나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와 같은 국제단체도 성명서를 발표, 기업이 고액의 배당이나 임원 보수를 자제하고 노동자 건강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등 코로나 위기의 극복에 나서도록 기관투자자가 기업을 적극 감시하고 대화하며,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참고로 PRI와 ICGN은 국가별 스튜어드십 코드와 유사한 내용의 원칙을 발표한 기관들이다.

영국투자협회도 보고서 내

영국의 투자협회는 코로나 시대, 2021년 기관투자자들이 주목할 사안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이사회의 다양성, 노동자 · 소비자 · 지역사회의 이익 고려 등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로 치면 금융투자협회쯤에 해당하는 협회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낸 셈이니 국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해외 기관투자자,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는 결국 코로나 시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이를 위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정부 · 기업과 협력하여 급박하지만 동시에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기관투자자와 관련 단체가 보여주는 이런 적극성을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향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과 지침이 훨씬 더 내실 있게 확산되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보다 적극적인 기업 감시자, 기업과 대화하는 협력자로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도 ESG 정보의 공개 확대, 주요 연기금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와 역할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이상 송민경 선임연구위원)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의 현황과 과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원종현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원종현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ESG 투자는 수탁자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근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은 기본 ESG에 내포된 기본 개념 외에도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다. 여기서 가입자는 공적연금의 속성에 의해 전체 국민이 되는 것으로 결국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후생을 침해하지 않도록 투자원칙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간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이 ESG를 도입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 동안의 활동이 ESG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의 ESG는 단기 수익성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ESG 그 자체가 기업에게 일종의 비용 요인으로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의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의 정착을 위해 기업과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다수의 국민이 기업과 주주의 관계로 연결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기업의 성장에 따른 과실은 국민연금의 성과로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가되며,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것에 따른 주가손실도 전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기업 성장의 동반자로 ESG 인식

한 예로 탄소배출과 관련된 사항에서 향후 계속적으로 탄소배출 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신뢰와 투자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는 탄소배출 기업이 나쁘다는 정서적인 입장이 아니라, 향후 탄소배출로 인한 비용의 부담이 기업의 이익을 해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존립에도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는 규제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기업들과는 끊임없는 대화(engagement)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이나 공정의 변화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SNS의 발달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기업의 행동은 즉각적으로 소비자 운동으로 연결되는 현실을 보았을 때, 문제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손실이 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주관여 활동 등이 요구된다.

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ESG 수단은 주주로서의 책임투자 활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외부의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의 이러한 활동이 지지부진하며 그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비판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각 절차와 행동은 모두 사전적으로 마련된 원칙과 일관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업과 가입자 모두에게 독립성과 시장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발씩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아주기를 희망한다.(이상 원종현 위원장)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법무법인 지평의 민창욱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민창욱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는 주주들이 투자이익 또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주주행동주의는 1997년 외환위기 전후 등장했다. 외국계 헤지펀드는 단기 차익을 목표로 국내 대기업을 공격했고('헤지펀드 행동주의'), 참여연대는 재벌 개혁 및 정경유착 감시를 위해 소액주주운동을 벌였다('가치지향적 행동주의'). 2010년대 이후에는 기관투자자의 주식소유 비중이 증가하면서,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경영진을 견제하고 중장기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기관투자자 행동주의').

2008년 금융위기가 전환점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환점이었다. 영국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방관과 무관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여 기관투자자들에게 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영에 관여(engagement)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할 책임을 맡겼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집사'(steward)의 지위에서 '주인'(고객)이 맡긴 돈을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자율규범이다. 사실 주주는 회사법상 출자의무 이외에 다른 어떤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owner)으로 권리만을 누리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 주주가 '기관투자자'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기관투자자는 고객의 자산을 소유 또는 운용하는 '집사'이므로 자기 '주인'(고객)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행동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와 고객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관투자자의 '무책임한' 주주권 행사를 규율하고 있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가 책임투자의 흐름과 결합하면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ESG를 매개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영국은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여 'ESG를 고려한 스튜어드십과 투자의 체계적 통합' 원칙을 밝혔다. 다만,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기관투자자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모니터링 및 경영관여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기관투자자들이 특정 주식을 계속 보유할 재무적 유인이 있을까? 기관투자자들이 ESG를 고려해 투자를 하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로서 법령상 '충실의무'(duty of loyalty)에 위반되지는 않을까? ESG 투자와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이상 민창욱 변호사)

주주행동주의와 공시

◇법무법인 지평의 장영은 전문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장영은 전문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행동주의펀드는 지분확보를 통해 주요 주주가 된 후 주주로서의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투자기법을 구사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행동주의펀드가 지분확보가 용이한 상장법인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행동주의펀드의 다양한 경영참여 시도 과정은 필연적으로 상장법인의 경영진과 갈등을 빚게 되며 상장법인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곤 한다. 행동주의펀드의 경영참여행위와 관련된 적시 공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인 것이다.

본 섹션에선 주주행동주의와 공시를 주제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행동주의펀드와 관련하여 과거 빈출했던 공시선례인 지분공시와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공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영권 경쟁 알리는 '5% Rule'

지분공시 중 하나인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일명 '5% Rule'은 행동주의펀드의 취득지분율이 최초로 5%에 도달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영권 경쟁이 시작됨을 상장법인 및 시장에 처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경영참여 목적의 지분매입임을 밝히게 되면 신고일로부터 5영업일까지의 기간을 냉각기간(cooling of period)으로 규정함으로써, 동기간 동안 행동주의펀드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추가취득을 금지하는 한편, 적대적 경영참여에 노출된 상장법인에게는 방어시간을 허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유도하게 된다. 만약 행동주의펀드가 5% Rule을 위반하게 되면 의결권행사 제한, 지분 처분명령,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행동주의펀드의 적극적 공격이 실패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분신고 의무준수에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행동주의펀드의 경영참여는 주로 주주권에 기반한 소송제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상장법인이 피소되는 경우 상장법인은 당일까지 해당 피소사실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를 상장법인이 위반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행동주의펀드, 소액주주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관련 공시의무 준수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ESG 중시 투자의 확산, 스튜어드십 코드의 활성화 등 투자자 중심으로 투자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행동주의펀드의 출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동주의펀드의 경영참여행위가 상장법인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은 이미 과거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시제도는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펀드의 경영참여행동에 대해 적시에 충분히 투자자 및 시장에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향후 관련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이상 장영은 전문위원)

주주행동주의와 공정거래법

◇법무법인 지평의 이병주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병주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소수주주, 사모펀드, 기관투자자와 같은 '주주'들이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의사결정 등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활동'을 '주주행동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주주들의 투자 및 영향력 행사 과정에서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투자 이후 주주가 피투자회사, 즉 target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과정에서 "담합"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담합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쟁사간에 가격 혹은 생산량 등 중요한 경영정보를 합의하는 공동행위를 말한다. 때문에 "주주행동주의"와 "담합"이 무슨 관련이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하면서 경쟁기업들의 지분을 취득할 수가 있다. OECD 경쟁위원회는 2017년 기관투자자가 여러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이들 대상회사들 간 담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관투자자가 Cartel Ringmaster 혹은 Cartel Creator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OECD도 '담합 촉진' 지적

예컨대 기관투자자가 피투자회사의 경쟁사인 A사와 B사로부터 경영상 중요정보를 취득해서 이들 정보를 다른 일방에게 전달하면서, A사 및 B사의 공동행위를 야기 내지 촉진시킬 수 있다. 혹은 기관투자자가 자신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A사 및 B사 간 담합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즉 담합을 monitoring 할 수도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투자자의 행위는 담합 교사로 평가될 수 있다. 종래 'Hub and Spoke 담합'이라고 해서, 경쟁사 간 직접적으로 만나서 가격/생산량에 대해 합의하지 않더라도, 중간 Hub를 통해 경쟁사 간 담합이 가능하다는 논의들이 있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기관투자자들이 경쟁사들 지분에 투자할 경우 담합을 야기 내지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경쟁당국들이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집단 규제 관련 사항이다. 주주행동주의 투자자가 그 투자규모가 커질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계열사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PE하우스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작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으로 PE하우스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3가지 공시의무가 발생하고 내부거래 관련 규제가 강화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2월 PEF 투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 전업집단"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5월 말까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PEF 전업집단의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상 이병주 변호사)

주주행동주의 소송의 주요 형태와 쟁점

◇법무법인 지평의 김동아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김동아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주로 활용되는 가처분 또는 소송은 다음과 같다.

방어측, 신주발행 대응 많아

방어하는 측에서 공격자 측 지분을 희석하기 위하여 또는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이 이용되고, 자사주의 의결권을 활용하기 위하여 우호주주에게 처분하는 것에 대응하여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사 또는 감사 선임, 배당 관련, 정관 개정 등을 위한 주주제안상정 가처분, 위임장 쟁탈전을 염두에 둔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임시주주총회허가 가처분,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이사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도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다.

본소 중에서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이사해임청구의 소,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주주총회 결의취소, 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등이 자주 활용된다.

소수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들이 활용되는데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국내 사례 중 2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00다9086 사건은 은행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가 대출결정에 있어서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전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대표자가 누구인지(감사가 아닌 대표이사), 원고 주주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회사가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 적법 여부(적법), 은행 이사의 선관의무의 내용 및 은행 이사가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등이 다루어졌다.

대법원 2003다69638 사건에서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소극), 즉 이사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그 매도에 따른 회사의 손익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시행령만에 근거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하기에 이른 것은 회사의 손해를 묵인 내지는 감수한 것으로서 상법 제450조에 의하여 책임이 해제될 수 없는 부정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본안 소송 전 주주행동주의의 전형적 전략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사회에 서한 발송하고 공개

이사회에 대하여 서한을 발송하고 서한 내용을 공개하고, 미디어를 이용한 캠페인 활동을 활용한다. 이는 주주 제안 또는 위임장 경쟁 등의 전 단계에서 분산된 주주들의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공개적인 주주활동과 병행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영진과의 비공개적인 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위하여 의결권 위임 권유활동을 한다. 주로 자신들이 선임한 이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보유지분을 빠르게 확대하거나 공매도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국내의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999년 타이거펀드, 한국통신, 참여연대의 SK텔레콤에 대한 주주권행사 사례에서 참여연대는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이익 환수와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면서 정보통신부에 시정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점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SK텔레콤을 압박하였다. 유상증자에 반대하면서 이사회 견제를 위한 사외이사 추가선임을 안건으로 주주제안상정가처분을 제기하였다. 타이거펀드는 유상증자 저지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다음은 2015년 엘리엇의 삼성물산에 대한 주주권 행사 사례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합병비율을 문제 삼았다. 합병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보유주식 현물배당 정관 개정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서를 발송하였다. 의결권 쟁탈전을 위하여 주주명부열람등사를 청구하였고,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에 대하여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19년 KCGI,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사례에서, KCGI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검사인선임신청 등을 활용하였다. 국민연금은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제안을 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인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소송 중 주요 쟁점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본안전 항변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제소전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제소청구를 하지 않거나, 제소청구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30일의 대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주로 문제 된다.

원고적격을 충족 또는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소제기 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발행인 명의변경, 매매계약무효, 기계인도 등 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본안에서의 주요 쟁점

본안에서는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원칙의 법리 등이 주로 문제 된다.

경영판단원칙은 사후적으로 경영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드러나더라도 의사결정 당시에 합리적이었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으로, 선관주의의무의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우리 법원은 이사가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정도로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 회사의 이익에 합당한 상당성 있는 판단을 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거나, 이사가 일정한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그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외이사가 업무담당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쟁점들도 자주 등장한다.

그 외에 이사의 법령정관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기한 책임제한, 소멸시효의 문제 등도 쟁점으로 등장한다.(이상 김동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