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탄광 퇴직 후 27년 지난 난청 진단도 산재"
[노동] "탄광 퇴직 후 27년 지난 난청 진단도 산재"
  • 기사출고 2021.06.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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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 악화 가능성"

탄광에서 약 5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약 27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이소연 판사는 4월 21일 77세에 난청 진단을 받은 전 탄광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단69523)에서 "업무상 재해"라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탄광에서 약 5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1991년 8월경 퇴직한 뒤 약 27년이 지난 2018년 2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6두4912 등)을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1991년경 최종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약 27년이 경과한 2018년경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7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주로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일어나고,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고음이 잘 들리지 않는데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으나 증상이 심해지면서 난청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기도 하고, 환자의 주관적 상태에 따라 청력감소를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력저하의 자각 시점이 다소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상병은 상당한 기간 광업소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라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