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IP Law] 중국에서의 스포츠생중계방송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
[리걸타임즈 IP Law] 중국에서의 스포츠생중계방송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
  • 기사출고 2021.06.0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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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과 시나닷컴 판결

그동안 중국 저작권 학계와 판례는 스포츠경기는 제한된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유로운 표현이 어렵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표현이 결여되었으며 창작자도 없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정하여왔다. 반면 경기 자체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스포츠경기를 촬영한 후 각종 형식의 편집, 배열 등 과정을 거쳐 제작한 중계방송영상은 저작권법상 영화유사저작물로 보아 보호하는 경우가 다수였고, 영상 자체가 창작성이 결여된 경우 녹음 · 녹화제품으로 보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한다는 판결도 있었다.

시나닷컴 판결

스포츠경기 온라인 생중계방송영상의 저작권법상 성격에 관하여, 중국의 일부 법원은 영화유사저작물로 보아 저작재산권인 방송권을 통하여 보호한다고 판시했는가 하면, 저작재산권의 일반조항으로 적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법원도 있어 인식이 통일되지 않아 왔다.

◇유진 중국변호사(좌) · 김형지 변호사
◇유진 중국변호사(좌) · 김형지 변호사

2020년 9월 23일 북경시고급인민법원에서는 스포츠경기 온라인 생중계방송영상의 법적 성격을 다루는 "시나닷컴 축구생중계 사건"의 재심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는 이 사건 영상에 대해 영화유사저작물로 보아 시나닷컴사의 축구 생중계를 방송영상으로 송출한 티엔잉회사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 그 저작물성 및 침해를 다시 부정하였다. 그런데 본 재심은 2심의 판결을 뒤집어, 영화유사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여부에 있어 창작성의 정도가 아닌 그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는 점, 영화유사저작물의 '일정한 매체의 촬영과 고정' 요건에 대해 반드시 고정된 매질일 필요는 없고 복제 가능한 상태이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영상을 영화와 유사하게 제작한 저작물로 인정하였다. 또한 어떤 저작재산권으로 보호할지에 관하여,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통해 방송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유무선 수단에 의하여 송신하는 현행법상 방송권의 보호대상에 포섭되지 못한다는 점, 인터넷 랜선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유선 송신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영상은 생중계이므로 유선의 송출 대상인 방송물이 아니기에 방송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방송권이 아닌 '기타 저작권자의 권리'란 저작재산권의 일반조항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개정법에 따른 생중계방송영상의 보호

종래 중국에서는, 스포츠 중계방송영상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송권, 온라인정보전송권 및 재방송권을 통해 권리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다. 이중 방송권은 '무선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재)방송하거나 유선 방법에 의하여 방송된 방송물을 공중이 수신하도록 송신 · 재방송하는 것'이 보호대상이며, 온라인정보전송권은 온라인 플랫폼 등 일정한 형태가 갖춰진 매체를 통하여 개인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는 저작물이 보호대상이다. 재방송권은 저작인접권으로 방송신호가 보호대상이며 방송사업자의 권리 침해 구제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권리자는 위 권리들을 활용하여 대부분 중계방송영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시나닷컴 판결과 같이 제3자가 방송 송신 신호를 도용하여 온라인에서 스포츠경기 리소스를 생중계하는 경우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위 3가지 권리에 포섭되지 아니하여 보호받기 어려웠다.

2020년 11월 中 저작권법 개정

위 시나닷컴 판결은 이러한 저작권법 규정을 다소 넓게 해석한 것으로 2020년 11월 11일 개정 저작권법의 공포 직전에 나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개정법은 방송권의 정의를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에 의하여 작품을 송신하거나 재송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저작인접권인 방송조직권에 따른 온라인전송권을 신설하였으며, 보다 넓은 의미의 시청저작물에 영화유사저작물을 포함시켰다. 저작물종류에 관한 일반조항도 "작품 특징에 부합되는 기타 지적 산물"로 개정하였다.

향후 스포츠 중계방송영상의 저작물성은 시청저작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시청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창작성만 있으면 위 저작물 일반조항에 따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영상제작자나 방송사업자는 스포츠경기 온라인 생중계방송영상 침해에 대하여 개정법에서 규정하는 방송권 또는 방송조직권에 따른 온라인전송권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정 저작권법은 올해 6월 1일 발효될 예정인바,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포츠경기 생중계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쉽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저작권법상의 보호 가능성

한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기에, 재연이 불가능하고 우연적인 요소가 포함된 스포츠경기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스포츠경기 중계방송영상의 경우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관하여 판단한 한국 법원의 선례를 찾기 어렵다. 다만, 사진에 대해 대법원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되면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스포츠경기 중계방송영상 역시 제작 과정에서 촬영 대상의 선택, 카메라 구도의 선택, 편집 등 담당 프로듀서나 여타 제작진의 창작적인 표현이 이루어지는 경우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나닷컴 판결에서와 같은 생중계방송의 경우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요건인 '일정한 매체에 수록(고정)' 요건 충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나, 적어도 그 영상이 동시에 녹화되고 있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상저작물인 스포츠경기 온라인 생중계영상의 경우 방송의 특징인 '수신의 동시성' 및 수신자의 요청에 의해 개시되는 기술적 '쌍방향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권리는 현행법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창작한 영상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로서 저작재산권인 '방송권' 또는 '기타 공중송신권'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방송사업자라면 저작인접권인 '동시중계방송권'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영상에 대한 '수신의 동시성' 및 기술적 '쌍방향성'의 성격을 모두 가진 '디지털동시송신권'을 포함하고 있는바, 추후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저작권자들의 '디지털동시송신권' 주장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스포츠중계영상에 대한 중국 시나닷컴 판결 및 한국에서의 저작권법상 보호가능성을 살펴보았는바, 스포츠 및 이를 소재로 한 각종 콘텐츠에 관한 수요와 대중적 관심이 지대한 한국에서도 스포츠중계영상의 보호필요성은 상당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쟁점이 향후 특정 사건에서 표면화되는 경우 정교하면서도 적극적인 법리 공방과 그에 관한 한국 법원의 시각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유진 중국변호사 · 김형지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jing.liu@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