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가상화폐 플랫폼 폐쇄되어 손실 입었어도 소개자에 책임 못 물어"
[손배] "가상화폐 플랫폼 폐쇄되어 손실 입었어도 소개자에 책임 못 물어"
  • 기사출고 2021.06.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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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투자 권유한 적 없고 사이트 폐쇄 몰라"

가상화폐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플랫폼이 폐쇄되어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더라도 해당 사이트를 소개해 준 소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 등 4명은 A씨 친구의 동생인 B씨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itconnect)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 A씨는 2017년 12월 31일 1,200만원, 나머지 3명은 2018년 1월 6일 각 1,650만원을 B씨에게 송금했고, B씨는 A씨 등 4명이 송금한 위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업비트 내의 A씨 등 개인지갑으로 이전하였다가 비트커넥트 사이트에 개설한 A씨 등 명의 계정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나,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2018년 1월 중순경 폐쇄되어, A씨 등이 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나 비트커넥트 코인으로 전환하여 투자했던 비트코인을 출금하지 못하게 되자 B씨를 상대로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면 한 달에 4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4개월이 지나면 원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고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비트커넥트는 전형적인 금융피라미드 수법의 사기업체로서 원고들이 피고의 설명과 같은 수익을 올리거나 투자금을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며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위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도록 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에게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그러나 5월 25일 이 소송의 항소심(2019나13971)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먼저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거나 투자를 유치하려 했던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A는 친구가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친구의 동생인 피고에게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방법 등을 물어봤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피고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 또는 투자 유치로 인하여 비트커넥트에 투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이 송금한 돈으로 비트커넥트 사이트에 투자를 할 당시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곧 폐쇄되어 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피고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 또는 투자 유치로 인하여 비트커넥트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다거나,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피고가 이득을 얻었거나 위 이득이 원고들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비트커넥트 사이트에 투자한 것으로 인해 피고가 비트커넥트 사이트에서 일정액의 추천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는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행한 판촉 활동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곧 폐쇄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받은 위 추천인 수당이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폐쇄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투자금 상당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 또한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폐쇄됨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비트커넥트 코인의 환전이나 인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

한편 A씨 등 3명은 B씨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비트커넥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5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B씨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8년 9월 B씨에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