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은 누구…
천대엽 대법관은 누구…
  • 기사출고 2021.06.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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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 · 지법 형사 부장, 양형위 상임위원 역임한 형사법 전문가

부산 출신인 천대엽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법률전문가로,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 법원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형사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형사부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형사법 전문가로 법원 안팎에서 인정받고 있다.

◇천대엽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이 주요 피해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면서 지적장애인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여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 있어 피해자인 아동 및 지적 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이해단체로부터 정상적 수준 이상의 금원을 출판기념회 찬조금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하고,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직원간 재분배 형식으로 모아 재분배하는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선언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국회의원의 각종 기부금과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2년에 걸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당시에는 아동의 안전과 시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중상해 · 치사죄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허위사실의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범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였으며, 음주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심신미약 감경을 축소하는 형법 개정에 앞서 음주와 양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현안의 양형에 관한 충실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정수기 내 중금속 검출…위자료 판결

이와 함께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유족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책임 제한 없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그 법의 정신임을 밝혀 이와 달리 피해자의 기왕증과 과실을 이유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정수기 전문 회사가 정수기 내 중금속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간 감추어 고객들로 하여금 정당한 소비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조치는 기업의 고객보호 및 고지의무 위반행위라며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 그의 대표적인 판결들로 소개된다.

2012년 성범죄 사건 심리에 관한 유의사항을 집필하고, 2014년 집필위원회 대표로 성범죄재판실무편람을 발간, 성범죄 사건에 관한 재판실무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