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체계개편'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
'사모펀드 체계개편'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
  • 기사출고 2021.06.01 13: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중성 변호사]

사모펀드의 분류 체계를 개편하고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자본시장법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4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공포일부터 6개월 이후인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의 내용은 크게 "사모펀드 체계개편"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강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사모펀드 체계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시 ①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도입, ②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③사모펀드 투자자수 확대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10월 21일 시행

이러한 사모펀드 체계개편으로 인해 지난 2004년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PEF 제도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바,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모펀드 체계개편에 대한 주요 변화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안중성 변호사
◇안중성 변호사

지난 3월 개정 자본시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리걸타임즈 Corporate Law'에 실린 "사모펀드 체계개편 등 국회 통과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그동안 많은 소개가 있어 왔던바, 이하에서는 PE 운용사나 LP 및 관계당국에서 고려해야 할 개정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실무상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기관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업계의 현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해질 필요가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기관투자자는 개인이 아닌 자로서(다만, 외국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①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②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 제한된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6항). 이처럼 기관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인바, 현재 이에 대한 시행령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과 시행령 입법예고 일정 등을 감안하였을 때, 향후 1~2개월 내에는 시행령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기업 포함 여부 주목

현행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상 기관투자자의 범위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특수은행을 포함한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증금, 종금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전사, 저축은행 및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특수법인(예금보험공사, 캠코, 주금공, KIC, 협회, 예탁원, 거래소, 금감원, 신보, 기보), 펀드,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외국 금융기관 및 특수법인으로 한정되는데, 현행 기관투자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기업, 해외 연기금 등이 기관투자자로 포함될지 여부가 시장에서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로 보인다.

특히 기관투자자로 일반 기업을 어떻게 구분하여 포함시킬지 여부(예를 들어, 주권상장 여부에 따른 구분, 일정 자산규모 보유 여부에 따른 구분 등)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중소 ·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이 정해질 경우, 그동안 상장법인이나 중소 · 중견기업의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해 왔던 중소형 PE 운용사는 향후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연기금 및 공제회 등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출자받는 대형 PE 운용사들이 대기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사모펀드를 통해 자금조달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물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제한할 필요는 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나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중소 · 중견기업은 일반 개인과 달리 충분히 위험감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바,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결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제한이 없는 일반 사모펀드를 결성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소형 PE 운용사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에 집합투자기구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투자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사모펀드를 결성하여 일반 사모펀드로 하여금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수단들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라임과 옵티머스 등 문제가 된 사모펀드 설정과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실제 운용을 담당하지도 않는 일반 사모펀드 결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및 그러한 우회방안이 시행령이나 행정지도(또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제되기도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의 재산운용에 대해서는 LP의 구성에 따라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개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8조 제1항),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 중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가 LP가 있는 경우 해당 PEF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의 적용을 받는 결과 경영권 참여방식으로만(10% 이상 지분투자 등) 펀드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따르게 된다(개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8조 제2항).

PEF의 각종 옵션을 활용한 금전대여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은 2015년 2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대주주 견제와 무과하고 PEF에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풋옵션 등은 PEF의 경영참여 투자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여전히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금지되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통해서도 소위 대출형 펀드(Private Debt Fund)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하므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PEF에 대한 옵션부 투자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 중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가 LP로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 규정에 따라 경영권 참여방식으로만 펀드재산을 운용해야 하는 결과,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PEF 옵션부 투자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개정 자본시장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 이후부터 추가로 "출자약정"을 받는 것을 금지하되, 기관투자자로부터의 출자약정을 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개정 자본시장법 제8조 제5항). 즉,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PEF는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를 신입사원으로 가입시켜 펀드의 출자약정금총액을 늘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법문상으로는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로부터 "출자약정"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기관투자자가 아닌 자로부터 출자약정을 받은 상태에서 출자이행요청통지(Capital Call)에 따라 출자이행을 받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당국의 입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투자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주목

셋째, GP의 등록과 유지요건 준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PEF의 경우 종전에는 헤지펀드와 달리 운용인력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던 반면,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GP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된 GP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한 GP로 간주하고(개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9조 제1항),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위와 같은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유예해 준다(개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9조 제2항). 다만, GP 등록요건은 곧 GP 등록 유지요건이 되므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용사 입장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그 요건을 준수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종전 50인 미만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되지만, 청약권유자 수와 투자자 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전 규정에 의하면 사모펀드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私募) 방식으로 발행(일반투자자의 청약권유자 수가 49인 이하인 증권 발행)하고,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 따라 사모펀드의 요건은 "청약권유자 수"와 "투자자의 수"로 이중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①기관투자자(연기금, 금융기관 등), ②기관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③일반투자자로 구분되는데, 공모요건 판단 시 청약권유 대상자 수 산정 시에는 일반투자자 수만 포함되는 반면 투자자 수 산정 시에는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수를 함께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구체적인 투자자 수 100인의 산출방법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정하고 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다만, 위와 같은 개정 자본시장법에도 불구하고, 공모요건 판단 시 청약권유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 49인 이하로 제한되고, 투자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일반투자자 수는 여전히 49인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감독당국의 규제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 GP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권한이 명문화되어(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12항 및 제13항), 앞으로 감독당국은 펀드뿐만 아니라 PE 운용사인 GP에 대해서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한편 기관투자자에 의한 펀드 검사 시 요구하던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기관투자자와 GP 간 발생하는 문제는 자체적인 검사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94조의 14 제10항).

또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펀드 자체의 차입이 순자산의 400% 이내로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 규정과 같이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 투자목적회사를 반드시 별도로 설립할 필요는 없어졌다는 점(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펀드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 사모펀드의 펀드재산운용 에 대한 제249조의7을 준용하는 결과)과 종전 규정에 의하면 PEF를 운용하는 GP의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운용 중인 펀드별로 따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GP가 1회만 보고하면 되도록 변경 보고의무가 경감되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 제10항).

국내 PEF 업계 도약 기대

이번 사모펀드 체계개편에 따른 개정 자본시장법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둔 PEF 시장 내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PEF 업계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편 초기 시장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과 감독당국의 균형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시장참여자들의 개정 자본시장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법규 준수가 필수적일 것이다. 국내 PE산업의 새로운 질적 성장을 위해 다시 한 번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안중성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jsah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