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법률플랫폼에 참여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법률플랫폼에 참여하지 않는다'
  • 기사출고 2021.05.31 19: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협, 임시총회 열어 변호사윤리장전 개정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이 5월 3일 법률플랫폼에의 참여와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승인, 8월 4일 시행을 예고한 데 이어 5월 31일 임시총회를 열어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사윤리장전 제31조 제4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참여할 경우 징계가 예상되고, 이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된 셈이다. 이번에 함께 신설된 윤리장전 31조 3항은 또 '변호사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다 염가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법률사무의 신뢰와 법률시장의 건강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비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법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난 채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등 명목으로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 있고, 또한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법률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 · 알선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으로 진화하면서 무료,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덤핑 광고가 범람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가 급속하게 무너지는 폐해를 우려하는 대다수의 변호사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윤리장전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현재 범람하고 있는 법률플랫폼은 청년변호사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청년들을 고용하고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능력과 관계없이 높은 광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광고 노출의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자본에 의하여 능력이 평가되어 공정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한편 법률플랫폼들은 탈퇴를 원하는 변호사 회원들에게 막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회원들의 탈퇴마저도 여의치 않게 하여 종국적으로는 자본 플랫폼에 변호사들을 종속시키는 등 청년변호사를 착취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률플랫폼이 변호사 시장에 끼치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과 대다수의 변호사 회원들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과 5월 3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법률플랫폼에 의한 변호사업계의 붕괴를 막고, 변호사들이 공정한 수임질서 속에서 자신의 노동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정당한 급부를 지급받으며 변호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재건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 "이밖에도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직역 수호 및 직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