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변협, 법률플랫폼 광고 · 참여 금지
[Hot Issue] 변협, 법률플랫폼 광고 · 참여 금지
  • 기사출고 2021.06.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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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헌법소원 · 공정위 신고 검토

대한변협(회장 이종엽)이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의 광고나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종전 명칭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 8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변협은 지난 5월 3일 열린 이사회에서 변호사광고규정 전부개정안을 승인하고, 법률플랫폼 광고와 참여에 대한 규율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행까지 두 달여 계도기간이 남아 있지만, 변협은 광고규정을 어기는 변호사를 징계한다는 방침이며, 관련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윤리장전의 개정도 예고하고 있다.

8월 4일부터 시행

개정된 변호사광고규정 5조 2항은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 · 법인 · 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 · 홍보 · 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2호에서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 · 알선 ·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 · 홍보 · 소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변협은 이와 관련,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면서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 · 알선 ·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새로운 사업형태의 사업자들이 생겨나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소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광고 주체인 변호사 외의 자가 사건을 소개, 알선, 유인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하는 광고행위나 영업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하는 한편, 변호사 외의 자에 의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업무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톡의 모바일 홈 화면
◇로톡의 모바일 홈 화면

변협은 특히 추가설명을 통해 변호사의 유튜브 및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광고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개정 광고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벗어나는 무리한 확장해석으로 사실이 아니라며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및 포털사이트(예컨대 네이버, 구글, 다음 등)를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것은 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밝혀 주요 타깃이 된 국내 최대의 법률플랫폼 로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톡, 헌법소원 준비

로톡은 "지난 수년 간 공식 질의회신에서 변협이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여러차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하루아침에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대상이라 말을 바꿨다"며 "이는 변협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온라인 광고를 해오던 변호사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온라인을 통한 국민들의 편익과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서,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로펌을 선임해 헌법소송을 포함한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징계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다수의 변호사가 소송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 청구인단 및 세부 전략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의 의견도 찬반 양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한 변호사는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로톡은, 스타트업이니 혁신이니 운운하면서,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이 국민의 편익과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고 영업 · 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나, 영업이든 광고든간에, 변호사가 감히 할 수 없는 내용의 영업이나 광고를 비변호사가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라며 "변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를,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앞세워 한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변호사는 "플랫폼이든 신흥 네트워크 로펌처럼 인터넷 광고매체를 통한 엄청난 광고 물량 공세든 자유다.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거부하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변호사가 지배당할 수 있다는 걱정인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지나친 걱정"이라며 "오히려 변호사로서는 다양한 광고수단이 있으면 좋다. 플랫폼도 많으면 좋다. 로톡 경쟁 상대가 많아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플랫폼 시장을 막을 이유가 없다. 그들끼리 경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느 한 쪽을 응원할 생각은 없다. 법위반이라면 제재를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문제는 수요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이다. 법률시장의 광고는 혼탁과 왜곡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 로톡 등 탈퇴 요청 공문

로톡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검토하면서 변협의 변호사광고규정 개정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 등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광고규정이 시행되고 법률플랫폼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징계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5월 27일 소속 회원변호사들에게 로톡과 로앤굿, 로시컴 등 주요 법률플랫폼의 탈퇴절차를 안내하며 개정 변호사광고규정 시행일인 8월 4일까지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플랫폼 탈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이들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탈퇴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안내 및 준수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맞게 서울변호사회의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을 전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변협의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플랫폼 탈퇴 등 규정 준수를 요청했다.

2014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플랫폼으로, 3월 말 기준 3,966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