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칼럼] 클리포드 챈스의 한국 철수
[리걸타임즈 칼럼] 클리포드 챈스의 한국 철수
  • 기사출고 2021.06.0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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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매직 써클(Magic Circle) 펌 중 한 곳인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가 서울사무소 문을 닫고 한국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클리포드 챈스가 어떤 곳인가. 법률시장이 개방되기 이전부터 한국시장의 개방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외국 로펌이자, 2012년 시장이 열리자 가장 먼저 신청해 서울사무소를 오픈한 '선발주자' 중 하나가 9년간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철수하게 된 클리포드 챈스에 대한 설명이다.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의 대표자는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외국법자문사법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사실상 은퇴한, 한국어를 전혀 구사할 줄 모르는 영국인 변호사를 서울사무소에 투입해 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클리포드 챈스다.

◇김진원 기자
◇김진원 기자

지난 9년간 클리포드 챈스의 한국시장에서의 주된 업무는 한국기업의 해외채권 발행 등 자본시장 업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M&A 자문, 국제중재 업무 등으로 압축된다. 서울사무소 개설 초기, 자본시장 업무의 전문가가 서울사무소에 상주, 경쟁 영미 로펌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고, 특히 2018년엔 한전을 대리해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를 수행하며 서울사무소 매출이 100억원을 돌파, 몇 안 되는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외국 로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과 M&A 자문에서 밀리고, 한국계 변호사들이 클리포드 챈스를 떠나면서 서울사무소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클리포드 챈스는 "올해 초 서울사무소 종료 절차에 착수하였다"고 설명했으나, 사실 오래전부터 이름만 유지하는 선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다.

클리포드 챈스가 한국을 떠나기로 함에 따라 심슨 대처(Simpson Thacher & Bartlett), 맥더못 윌앤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 코헨앤그레서(Cohen & Gresser)에 이어 서울사무소를 열었다가 철수하는 로펌이 모두 4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클리포드 챈스의 철수 결정을 한국 법률시장에 대한 인기 저하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영미 로펌 4곳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외국 로펌들에게 한국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며, 이러한 사실은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들의 증가하는 매출 실적 등에서도 확인된다. 클리포드 챈스 등 영미 로펌의 한국 철수는 오히려 해당 로펌 특유의 사정과 함께 한국에 진출한 외국 로펌들 사이의 점증하는 경쟁의 결과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클리포드 챈스는 금요일 오후 홍보대행사를 통해 고지문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으로 슬그머니 철수 사실을 알렸다. 9년 전 서울사무소를 개설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