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참여 금지' 변호사광고규정 위헌 여부 가린다
'법률플랫폼 참여 금지' 변호사광고규정 위헌 여부 가린다
  • 기사출고 2021.05.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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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60명 이름으로 헌법소원 제기

대한변협이 5월 초 개정해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헌법재판을 통해 위헌성 여부가 가려지게 되었다.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5월 31일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의 이름으로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5월 31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로톡 측은 법무법인 강한이 작성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변협의 광고규정이 1)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2)신뢰보호 원칙을 깨뜨렸으며, 3)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4)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아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서엔 또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자유경제질서 조항 위반 등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법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 단체가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원칙을 여러 차례 어겨가며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며 "헌법소원 제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청구서 작성을 주도한 법무법인 강한의 남기정 변호사도 "왜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친다고 보는지 알 수 없다"며 "누가 봐도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고객과 대화하려는 젊은 변호사들의 노력을 '법률시장 교란', '불공정 수임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직역단체에 걸맞는 태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3일 열린 이사회에서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참여와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광고규정 전부개정안을 승인하고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혔다. 광고규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