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편취 변호사 조사 개시
변협,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편취 변호사 조사 개시
  • 기사출고 2021.05.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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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90만원 지원금 받고, '월 40만원' 별도 계약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 편취한 변호사 2인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정의당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명단을 자체 조사한 결과 등에 따르면 최 모 변호사와 민 모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청년들에게 주 5일 근무, 임금 200만원의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주 1일 근무에 임금 40만원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청년들의 지원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 · 중견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들 사업장에서 '꿀알바 월 40만원/All 재택/편한 시간에 법률뉴스 요약 2건' 등 구인광고를 내고 다수 청년을 채용해 정부로부터 지원금 190만원을 받고 실제 다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이와 같은 행위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등 위반)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