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광고규정 개정은 기득권 변호사만 보호하겠다는 것"
"변협 광고규정 개정은 기득권 변호사만 보호하겠다는 것"
  • 기사출고 2021.05.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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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변협 '법률플랫폼 광고 불허' 비판

대한변협이 5월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로톡 등 1,570여 스타트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사 컬리 · 직방 · 비바리퍼블리카)이 5월 26일 "이는 변호사의 온라인 플랫폼 진입을 막아 기존 기득권 변호사만을 보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러한 변협의 행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익단체의 심각한 권한남용이자 법률소비자에 대한 행패"라고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변협은 본질상 전혀 차이가 없는 네이버 · 구글 ·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서의 광고는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로톡 등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에서의 광고는 불허했다"며 "클릭당 최대 10만원에 육박하는 대형업체를 통한 온라인 광고는 용인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무료로도 이용 가능한 스타트업 플랫폼만 저격함으로써, 변호사 중 가장 약자인 청년변호사들과 플랫폼 기업 중 가장 약자인 스타트업의 싹부터 도려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을 때 응답자의 34.6%는 아는 변호사나 지인 소개를, 53%는 포털, 로톡 등 온라인 광고를 통한다'고 답했다는 5월 21일 중앙일보 팩플 설문조사를 인용, "만일 온라인 광고를 통한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결국 '아는 변호사'가 없는 국민 다수는 법률서비스에 접근조차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변협의 조치는 변호사 정보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합리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럼은 "디지털시대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변호사들의 소비자 접근성과 투명한 변호사 광고 시장 없이는 새로운 법률서비스 수요가 창출되기 어려운데, 변협은 명백하게 실력과 열정만으로 법률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청년변호사들을 저격했다"고 꼬집고, "법률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변호사가 법률소비자와의 접점을 찾고 직접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열려야 한다. 법률소비자는 자신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변호사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 수는 3월 기준 전체 개업변호사의 18.9%인 3,966명에 이르고, 이 중 78.7%가 실무경력 10년 이하의 청년변호사라고 소개했다.

포럼은 "법률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변호사가 법률소비자와의 접점을 찾고 직접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열려야 하며, 법률소비자는 자신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변호사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변협은 청년변호사와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다수 시민과의 연결을 차단할 권한이 없고, 이러한 변협의 행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익단체의 심각한 권한남용이자 법률소비자에 대한 행패"라고 거듭 주장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