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법원 결정 임시총회 하루 전 별도 임시총회 개최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개최 비용 70% 배상하라"
[손배] "법원 결정 임시총회 하루 전 별도 임시총회 개최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개최 비용 70%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1.05.3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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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선관주의의무 해태"

지역주택조합장과 이사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고된 임시총회일에 하루 앞서 동일한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법원은 조합장과 이사들에게 개최 비용의 70%를 조합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에 있는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B씨와 이사 2명은, 조합원의 2/3 이상이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 2018년 8월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2018년 7월 12일경 이미 공고했음에도, 7월 25일경 이사회를 열어 이 임시총회 안건과 대부분의 안건이 동일한 8월 24일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지출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공고했다. 이에 법원이 8월 24일자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집행관이 8월 24일자 임시총회 개최 장소에 그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시문을 부착하였으나, B씨 등이 임시총회 개최를 강행, A조합이 개최 비용으로 옥외광고비와 총회경호지원, 안내문 발송과 도시락 등 명목으로 2억 2,900여만원을 지출하게 되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들의 책임을 7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9나26589).

재판부는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 없이 조합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사단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민법 제61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65조)"고 밝혔다.

이어 "2018. 8. 24.자 임시총회 개최의 주요 의도는 원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2018. 8. 25.자 임시총회에서 피고들이 조합장 내지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피고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시총회 개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2018. 8. 24.자 임시총회 개최로 인하여 지출한 돈은 모두 위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위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들의 2018. 8. 24.자 임시총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2018. 8. 25. 임시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여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고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활동이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