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의 司法觀
천대엽 대법관의 司法觀
  • 기사출고 2021.05.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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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작은 삶이야말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로운 부분이다"

"법관직 선택이 사회정의 구현 등 원대한 역사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고, 단지 개인의 작은 삶이야말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로운 부분이라 생각하였기에 이웃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아픔을 재판에서 함께 고민하며 성의와 지혜로 해결하여 이웃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롭게 해 주고픈 소망이 있었고 그것이 제 열정의 원천이었습니다."(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중)

사법부내 재산보유 최하위

천대엽(57) 대법관이 5월 10일 취임했다. 천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던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은 21기로 수료)에 합격해 26년 넘게 각급 법원의 판사로 활약한 정통법관 출신으로, 지난 3월 사법부 재산변동공개 때 사법부 재산공개대상자 144명 중 최하위를 기록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천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다양성 속에 대립과 분열 등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그 소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범한 노력과 섬세한 지혜, 먼 안목과 통찰력, 사무친 기도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며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소외된 시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다가서기 위한 사법부의 헌신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임을 깨달았다"고 대법관으로서의 의욕을 내비쳤다.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그는 "다수의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고통받고 법원 외에는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도 잊지 않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사회 · 문화 · 경제적 구조의 누적된 불공정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불행은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할 개인적 불운이 아닌 법률상 구제되어야 할 사법적 부정의일 수 있음을 재판을 통해 깨우쳤다"며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신성한 소명임을 명심하여 공정한 법의 지배 원리하에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회고했다.

청문회 답변을 토대로 주요 사법제도에 대한 그의 의견을 소개한다.

◇사법부의 개혁=무엇보다도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로써만 존립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신뢰가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여러모로 체감하고 있다.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법관 개인의 도덕성 그리고 법관의 책임성, 또한 사법에의 접근성, 또 재판의 투명성 이러한 모든 면들이 여러 가지로 충족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위기 그리고 신뢰의 위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지금 일선에서는 많은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일반 국민들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의 과다함으로 인한 업무 부담은 재판 독립의 침해라고 하는 것이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다. 이러한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관 수의 증원이라든지 또 증원 이전까지 현재의 시스템하에서는 1심의 원칙적인 단독화 혹은 전문법원화, 전담법관화 또 법관 보직의 장기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법관 수 증원=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과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신규 법관 영입에 있어서는 경력 있으면서도 능력 있는 이런 분들을 새로 모시는 것이 상당히 여의치가 않다. 그와 달리 법원에서 많이 검토되고 있고 또 작년에 국회에서 입법 발의되기도 한 바 있는 것처럼 시니어 법관제도를 통해서 법조 경력이 풍부한 그런 법관들을 법관 정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법원의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소액재판이라든지 즉결심판 또 정재청구 사건 등 이렇게 낮은 법정에 세움으로써 국민들 또 시민들의 삶에 한층 더 다가서면서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

◇양형위원회=양형위원회는 2008년도에 출범했다. 양형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만 그것이 올바른 양형기준 설정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양형기준 설정이나 제정할 때 공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도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또 가장 큰 행사로는 공청회를 통해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특정 현안이 되는 그런 양형에 관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양형기준에 반영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양형위원회의 열두 분 양형위원 중에 법관은 4인밖에 없고 나머지는 비법관, 그중에는 시민대표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법관의 시각이 아니라 비법관,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물론 앞으로도 더 상세하게 그걸 더 정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다.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즉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범행은 과거에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 생각되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범죄다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선 법관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본 양형위원회 존립의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일선 시민들의 건전한 양형에 관한 법감정, 법상식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의 법감정과 함께 어우러져 합리적인 양형이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관의 의견 표현=일반론으로서는 우리 법관들의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신탁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개별 법관 또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을 믿기 때문에 그런 재판권을 법관에게 신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별 법관이 법관의 이름을 수반하는 그런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탁자인 국민의 취지가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항상 되새기면서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주류적 다수의 가치가 아니라 소수와 약자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표면적인 다양성보다도 이면적인, 내면적인 이런 다양성을 구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 즉 주류적 가치가 아닌 비주류적인 가치도 함께 어우러져야만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검찰 출신 대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정통 법관적인 가치 이외에 비정통 법관적인, 비법관적인 그런 가치가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이어야만 된다 혹은 검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은 이제 조금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제도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 대법원의 기능이 권리구제의 기관으로서 기능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법령 해석 통일과 또 정책 제시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서…권리구제의 기관으로서 기능을 강조하면 결국에는 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이쪽 기능에 중점을 두다 보면 아무래도 정통 법관 쪽으로 선발하기 쉬운 그런 맹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고심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양성이, 대법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대법관의 임무=사실심 법관들은 증거를 통해서 충실하게 사실을 확정해서 상식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법원에 소속된 대법관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심이 절차에 충실하게 절차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과 함께 또한 소수자와 약자 보호라고 하는 헌법적인 근본 가치가 이루어지고 시대정신을 담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타수 역할을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위안부 사건 판결=위안부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제법적인 쟁점까지 포함해서 법적인 쟁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항소, 상고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

◇친족상도례=(제정 당시 목적과 달리 가족 내 평화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친족상도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정 형법 이래로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사회적 소수 · 약자 중에서 대표자인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환경에 처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되어 가지고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한해서 국회에서 조금 슬기롭게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을 가다듬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리얼돌 수입 허가 판결=그 판례의 취지는 완전한 사적 영역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개인의 완전한 사적 영역을 떠나서 사회에 파급효를 미치는 그런 부정, 불합리한 방법 또 그런 식으로 사용될 때는 적절하게 사법적인 행정적인 그런 계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섬세하게 행정부랑 입법부가 연구하고 또 좋은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

◇아동학대 양형기준=내가 양형위원회에 관여할 때도 아동학대 중상해 · 치사죄에 대해서는 양형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결의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양형기준을 상향 조치한 바도 있다. 예전에는 아동에 대한 범죄가 가정 내에서의 범죄, 아동 개인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동은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인식이 널러 퍼져 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동에 대한 가해행위를 가하는 가족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때 방치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이 지금 사법이 제자리를 찾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사법복지라는 형태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아동의 종국적인 복지가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나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기여하도록 하겠다.

◇공정벌금제 · 재산비례벌금제=2018년도 제가 양형위원회에 근무할 당시에 양형위원회 10주년 심포지엄 할 때 그때 벌금형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유럽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수벌금제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을 벌금이 저소득자나 저재산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벌금형에 있어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유럽에서 도입된 걸로 알고 있고 이론적인 그리고 미래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도 앞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도 많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전제가 되는 부분, 즉 각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것이, 전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 단계의 조건성취의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당장은 도입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논의가 매듭이 지어진 것 같다. 벌금형에 있어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특히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일한 재산 하나 있는 시민 같은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시하는 학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되면 그런 논의에 동참해서 적극 실천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재판 지연=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사건이 만약에 지체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법관 독립에 대한 침해다라고 볼 정도로 사건의 적정한 배분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지연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법관이 개별적인 판결에 따른 또 재판에 따른 전인격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지금 우리 사법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너무 많은 업무 부담 때문에 재판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부분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