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으로 징역 8월 선고…다시 재판하라"
[형사]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으로 징역 8월 선고…다시 재판하라"
  • 기사출고 2021.06.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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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급심 잘못됐다기보다 재판받을 기회 다시 부여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으나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상소권 회복을 통해 다시 재판받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급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으니 한 번 더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물론 피고인이 파기환송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A씨는 2019년 5월 29일 오후 11시쯤 오산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30)씨의 아파트의 공용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B씨가 거주하고 있는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B씨가 거주하는 호실의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여 B씨의 주거에 침입하고, B씨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C(51)씨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네가 뭔데 끼어드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C씨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1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는 1심 재판부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결과이며, 형이 가볍다며 검사만 항소해 열린 항소심 재판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 1심과 마찬가지의 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을 결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어 4월 29일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1도2355).

대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