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비상임위원 4인 새로 위촉
행정심판 비상임위원 4인 새로 위촉
  • 기사출고 2021.05.24 09: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은성, 박철수 변호사, 김학선 의대 교수, 이련주씨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김은성, 박철수 변호사 등 행정심판 비상임위원 4인을 새로 위촉하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위촉장을 전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월 21일 새로 위촉된 행심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월 21일 새로 위촉된 행심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은성, 박철수 변호사와 김학선 연세대 의대 교수, 전직 공무원인 이련주씨로 2년의 임기 동안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 ‧ 재결해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을 구제하게 된다. 이번 위촉으로 중앙행심위의 비상임위원은 법조계 ‧ 학계 ‧ 의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64인이 되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국민권익 구제 수단이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중앙행심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에게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