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신호 중 차량에 들이받혀 퇴직 후 사망…순직군경 해당"
[행정]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신호 중 차량에 들이받혀 퇴직 후 사망…순직군경 해당"
  • 기사출고 2021.05.21 17: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직무수행 중 상이…퇴직 후 사망 경우도 포함"

경찰관인 A(사망 당시 56세)씨는 2013년 12월 11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수신호를 하던 중 주행하던 차량에 들이받혀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2016년 11월 15일 퇴직 처리되었다. 이후 A씨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A씨는 사고 후 6년여 지난 2020년 2월 5일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가 충북북부보훈지청에 A씨를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소송(2020구합7264)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4월 22일 "이유 있다"며 "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태림이 원고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A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A가 퇴직 및 공상군경 등록 이후에 사망하였더라도 A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순직군경에 대해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라고 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