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낙태연맹(the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NAF)을 대리해, NAF가 주최한 회의를 몰래 녹화해 배포한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통해 승소한 미국 로펌 모리슨앤포스터(Morrison & Foerster)의 변호사들이 최근 패소 당사자를 상대로 740만 달러(우리돈 약 83억 8,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닷컴이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의 연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한 이 소송을 보면 미 로펌 변호사들의 변호사 보수 기준을 가늠할 수 있어 주목된다.
로닷컴 보도에 따르면, 모리슨앤포스터 변호사들은 파트너의 경우 시간당 800~1,200달러의 보수를 청구하고 어소 변호사들은 시간당 405~925달러의 보수를 청구했다. 이 케이스에 모리슨앤포스터 변호사들이 들인 전체 시간은 약 1만 7,000시간. 약 2년에 해당하는 시간이나, 모리슨앤포스터에서 기업소송을 담당하는 Derek Foran 파트너는 "변호사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한 요율은 유사한 법률업무를 맡아 업계에서 보통 청구하는 요율과 똑같은 요율"이라고 설명했다. Foran 파트너의 시간당 요율은 시간당 1,200달러로, NAF 소송에서 주변호사로 활약했다.
모리슨앤포스터는 또 "이번 소송의 모든 부분, 모든 변호사에 해당하는 보수를 청구한 것이 아니고, 25%까지 줄여 청구했다"며 "25%의 자발적인 감액은 비효율, 다른 변호사들에 의한 중복 노력의 가능성 그리고 신참 변호사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조치(inefficiencies, potential duplication of efforts by different attorneys, and new attorneys getting up to speed)"라고 덧붙였다. 25% 감액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246만 달러가 넘는다. 궁극적으로 모리슨앤포스터가 청구한 것은 20명의 변호사와 3명의 패러리걸이 기여한 1만 4,843시간이라고 한다.
모리슨앤포스터 팀은 NAF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고, 회의 내용의 비밀녹화는 회의참가자들에 요구되는 규정과 비밀계약 위반이라고 주장, 지난 4월 William Orrick 연방판사로부터 NAF 관련 자료의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