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이상복 교수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신간소개] 이상복 교수의 《금융소비자보호법》
  • 기사출고 2021.05.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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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행위 규제 등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복 교수가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를 펴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이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의 속성을 재분류 · 체계화하고, 동일기능 · 동일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포괄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을 규정하였으며,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규제 준수 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사전 정보제공부터 판매행위 규제, 사후구제에 걸쳐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정과정부터 장, 절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