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자기변호노트 양식 홈피에 공유
변협, 자기변호노트 양식 홈피에 공유
  • 기사출고 2021.05.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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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 · 경 · 해경에서 시행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내용을 기록해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나중에 스스로를 변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노트인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국 검찰청 · 경찰청(해양경찰청) 확대 시행에 발맞춰 자기변호노트 양식을 변협 홈페이지에 게시, 공유했다고 5월14일 밝혔다.

◇변협이 홈페이지에 공유한 자기변호노트 양식
◇변협이 홈페이지에 공유한 자기변호노트 양식

20쪽 분량이 자기변호노트는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쪽의 약식본도 함께 게시되어 있다. 변협은 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 등 11개 언어로 번역한 자기변호노트 외국어본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자기변호노트 제도는 변협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2019년 9월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운영되기 시작, 2019년 10월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이후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9개 해양경찰관서, 전국 66개 검찰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