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승소율 등 서비스 금지"
[민사] "변호사 승소율 등 서비스 금지"
  • 기사출고 2007.07.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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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변호사들 로마켓 상대 일부 승소인맥지수 제공은 허용…위자료 청구도 기각
법률포털 로마켓(www.lawmarket.co.kr)이 자체개발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지수 등을 더이상 서비스할 수 없게 됐다.그러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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