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하 직원 보고서 수차례 반려했어도 반려사유 설명했으면 갑질 아니야"
[행정] "부하 직원 보고서 수차례 반려했어도 반려사유 설명했으면 갑질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5.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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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감봉 3개월' 울주군 면장 승소

울주군에서 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울주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 3건을 수차례 수정 · 반려 처리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을 염려한 이 직원이 불면증 등 스트레스를 겪게 하여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갑질행위를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울주군수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20구합330)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직원에게 보고서를 반려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보고서의 수정을 지시한 것"이라며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4월 15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①해당 직원이 2019. 4. 24.부터 5. 2.까지 9일간 상신한 보고서는 12건으로, 원고는 위 3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해당 직원이 보고서를 상신한 날 즉시 결재를 한 점, ②원고는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기재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는 회의 시 소속 직원들에게 긴급한 사항은 결재를 상신함과 동시에 이야기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유를 제시하며 해당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정 · 반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징계사유엔 2019년 5월경 울주군청 승강기에서 보고서 3건을 반려한 해당 직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고, 부서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 지인과 사적으로 통화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재판부는 "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해당 직원과의 관계, 발언 횟수, 당시 상황, 원고의 발언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부서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한 점에 대해서도, "원고는 2019. 3.경 농업협동조합장에게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무렵 농협 직원이 소속 부서 직원에게 항의를 하며 직원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던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건을 보고 받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