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원에 방치된 메리다 빅세븐 자전거 가져간 부사관 견책 적법"
[행정] "공원에 방치된 메리다 빅세븐 자전거 가져간 부사관 견책 적법"
  • 기사출고 2021.05.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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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육군 모 부대 부사관인 A씨는 2019년 8월 6일 오후 7시 54분쯤 전남 지역의 한 공원에 며칠 전부터 놓여 있던 B씨 소유의 시가 84만 9,000원 상당의 메리다 빅세븐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가 B씨의 도난 신고로 9월 2일 경찰의 연락을 받아 B씨에게 자전거를 돌려주고 B씨와 합의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군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부대장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견책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위 자전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버려진 무주물인 것으로 오인하여 실수로 자전거를 가져간 것이고,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돌려주고 합의했다"며 "견책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일탈 · 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그러나 4월 29일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14458).

재판부는 "①위 자전거가 노상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주물이거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유실물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이를 취거하여 갈 수 있는 것은 아닌바, 원고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더라도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는바, 어느 죄로 의율되더라도 군인의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③원고가 가져간 위 자전거의 시가 또한 80여만원으로서 그 가액이 적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이 단순히 길가에 버려져 있는 사소한 물건을 주워간 것과 동일한 사안이라거나 당연히 형사입건되지 않았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행사의 일탈 · 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