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오해해 손님 외투 주머니 뒤진 편의점주…신체수색 유죄"
[형사] "절도 오해해 손님 외투 주머니 뒤진 편의점주…신체수색 유죄"
  • 기사출고 2021.05.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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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가방도 열어 살펴봐

서울 강남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1월 18일 오후 10시쯤 편의점을 찾은 손님 B(여 · 21)씨를 지켜보다가 B씨가 물건을 훔쳐서 나가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B씨에게 "어이, 가글 두고 가"라고 말하며 B씨를 불러 세운 후, 양손을 B씨가 입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넣어 뒤지고 B씨가 메고 있는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는 등 B씨의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승훈 판사는 3월 10일 유죄를 인정,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681).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넣어 뒤지고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당하는 물품이 적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