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말레이시아에서 스노클링 하려 배에서 내리다가 엄지손가락 골절…여행사 책임 50%"
[손배] "말레이시아에서 스노클링 하려 배에서 내리다가 엄지손가락 골절…여행사 책임 50%"
  • 기사출고 2021.05.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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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안전배려의무 위반"

말레이시아로 패키지여행을 떠나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 배에서 내리다가 미끄러져 왼손 엄지손가락 뼈가 골절됐다. 법원은 여행사에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4월 13일 말레이시아 여행에서 왼손 엄지손가락 뼈가 골절된 A(여)씨가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57901)에서 B사의 책임을 50% 인정, "B사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사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2019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3박 5일간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 체험활동을 하는 내용의 패키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4월 15일 코타키나발루에 도착하여 여행을 시작했다. 여행 3일째인 4월 17일 정해진 여행일정 중의 하나인 스노클링 체험을 하기 위하여 현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배를 타고 이동, 스노클링 장소에 도착한 A씨는 바다에 입수하기 위하여 배에 설치된 철제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잡기 위해 계단 옆 난간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Y)형 봉 구조물을 잡는 과정에서 와이자형으로 갈라진 틈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엄지손가락의 첫마디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A씨는 코타키나발루 현지에 있는 병원에서 응급처치와 치료를 받고, 4월 19일 입국한 후 국내 병원에 입원하여 골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왼손 엄지손가락에 운동기능이 제한되는 노동능력 장해율 10.76%의 영구 장애가 남게 되었다. 이에 A씨가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6다6293)을 인용,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 · 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 · 여행일정 · 여행행정 · 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 · 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①원고는 여성으로서 여행 및 스노클링 체험을 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하는 스노클링 체험은 배에서 바다로 들어가야 하는데, 정지 상태의 배는 파도의 영향으로 전후좌우로 출렁거려 체험자가 입수 과정에서 미끄러지거나 중심을 잃는 등의 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험자가 배에서 바다로 입수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바다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미끄럼방지 장치나 지지물 등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점, ③원고가 타고 나간 배는 그와 같은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기획여행업자인 피고로서는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며 "피고는 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사고가 발생할 당시 스노클링 체험을 하는 여러 관광객 중에서 다친 사람은 원고 혼자인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로서도 스노클링 체험을 위해서 배에서 바다로 입수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거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배에 설치된 철체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